구비서류 안내
구분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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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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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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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대리인 |
성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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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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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
(제13조의 2 제3항 관련) : 친족만 신청가능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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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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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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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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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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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시 증명서 발급절차 안내
- ① 원무과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후 신청
- ② 진료의 상담
- ③ 원무과 수납
- ④ 제증명창구에서 제증명 날인/출력
입원시 증명서 발급절차 안내
- ① 퇴원 전 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퇴원신청서류 작성 후 제출
- ② 진료의 상담
- ③ 원무과 퇴원 진료비 납부 및 퇴원수속필증 인수
- ④ 제증명창구에서 제증명 날인/출력